"산업단지에도 스마트팜을"…수직농장 입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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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서도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의 개정의 완료로 오는 12일부터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의 입주자격 취득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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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서도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의 개정의 완료로 오는 12일부터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수직농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의 입주자격 취득을 이끌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달 신설했다. 또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 계획 등을 변경해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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