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없어질 부담금을 왜 내요?”…구청에 과세 자료 안내고 ‘버티기’
평균 1억6000만원
정부·여당 재초환 폐지 추진 영향
대다수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법이 정한 부과일을 넘기자 본격적으로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5개 단지의 총부과액은 25억4900만원이지만 올해 7월까지 징수액은 16억3500만원에 그친다.
서울 강남권의 부담금 부과 1호 단지인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지난달 말 구청에 공사비, 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 입주했다.
서초구청은 실제 부과까지 최소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항목을 검증,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부담금을 부과한다 해도 조합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한 단지의 경우 총 7억16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내 현재 3심에서 계류 중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68개 단지(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만원가량이다.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14개, 대구 11개, 부산 3개,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개, 제주 1개 순으로 집계됐다.
단지별 부과 예상액은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이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도 19개나 됐다. 서울의 재초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6000만원이다.
경기도 14개 단지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원이며, 부과 예상액이 가장 큰 단지는 2억원이었다. 대전에는 1인당 부과액이 3억1000만원에 달하는 단지가 나왔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당시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은 3000만원이었다가, 법개정을 통해 8000만원으로 완화된 후 올해 3월 27일부터 분격 시행됐다.
부담금 부과 구간과 담금 산정 기준도 각각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각가 완화됐다.
개정 재초환법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 즉 올해 8월 27일 안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부과 단지는 아직까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도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재초환 폐기 의견을 국회 국토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을 적용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폐지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재초환법 폐지 법안 발의 당시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만약 집값이 내려가 손실이 나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은 논의해볼 수 있지만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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