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건물 촬영한 중국인 출국정지 조치

김현지 기자 2024. 11. 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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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이후 10일 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0분 서울 강남동 내곡동에서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었던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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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A씨 석방...불구속 조사 방침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이후 10일 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0분 서울 강남동 내곡동에서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었던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다. 이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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