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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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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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한편 더민주전국혁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이재명 무죄 탄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가 101만85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8일 탄원 서명을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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