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방청 신청 시작

김다현 2024. 11. 11.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청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부터 내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36석의 방청권 신청을 받습니다.

법원은 모레(13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하고,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오는 15일 오후, 법원 현장에서 배부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청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부터 내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36석의 방청권 신청을 받습니다.

법원은 선고 법정을 기존에 재판이 열리던 30여 석 규모 408호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 311호 중법정으로 옮겼는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인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일반인에게 배정됐습니다.

법원은 모레(13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하고,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오는 15일 오후, 법원 현장에서 배부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