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방청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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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청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부터 내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36석의 방청권 신청을 받습니다.
법원은 모레(13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하고,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오는 15일 오후, 법원 현장에서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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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청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부터 내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36석의 방청권 신청을 받습니다.
법원은 선고 법정을 기존에 재판이 열리던 30여 석 규모 408호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 311호 중법정으로 옮겼는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인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일반인에게 배정됐습니다.
법원은 모레(13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하고,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오는 15일 오후, 법원 현장에서 배부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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