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석방… “출국정지해 계속 수사”

최정석 기자 2024. 11.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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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간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10일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수사를 받고 전날 귀가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위해 A씨에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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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간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10일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수사를 받고 전날 귀가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위해 A씨에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금지는 내국인에게,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A씨의 촬영 시도를 탐지·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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