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사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선경철 2024. 11. 11. 10: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ㅇ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임 

□ 건설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21.10월에도 TF를 구성하면서 적극 추진한 바 있었으며, 

ㅇ현 정부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감독·조치하는 등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주의를 적용해 오고 있음 

*(2024년) ▲(고용부) 상반기 12,000여개소 근로감독(체불임금 약 390억원 중 272억원 청산, 16개 사업장 사법처리),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상습체불 특별감독,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 155개 집중 단속 및 1,072개 현장 단속, ▲(경찰청) ’24.4월~10월 갈취·폭력 및 건설부패(불법하도급,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 특별단속 등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 등 노동개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