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연말까지 세외수입체납 정리…압류·공매·차량 영치 등 강제력 동원

김동선 2024. 11.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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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 압류·공매·차량 영치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에 압류, 공매, 차량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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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 압류·공매·차량 영치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광명시는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전망액인 573억 원 대비 414억 원을 징수해 72.1%의 낮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에 압류, 공매, 차량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오는 20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 보류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종류도 많고 개별법령이 다양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정과와 부과 부서가 긴밀히 협업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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