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임보연 2024. 11.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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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주요 지원사업을 규정했으며, 대상은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이다.

여성 기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박춘희 의원은 11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능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성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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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 의원 [중앙선관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의회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 조례의 목적으로 박춘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주요 지원사업을 규정했으며, 대상은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이다.

지원사업은 여성창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자금지원 우대 사업 등이다.

여성 기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는 정례회에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박춘희 의원은 11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능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성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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