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로 착각, 냄새나서 그냥 나왔다" 성매매 업소 간 현직 경찰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창현 김성훈 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28)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21년 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창현 김성훈 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28)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21년 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소 실장에게 입금된 18만원과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업소 장부에 기재된 A씨의 개인정보와 '착한 놈'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업소 실장이 성매매 현장에 없었던 만큼, 실장이 별다른 문제 없이 대금을 받고 '착한 놈'이라고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마사지 업소로 알고 방문했다가 실내 악취로 인해 그대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환불도 요구하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업소 측에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에 분쟁을 피하고자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안방서 승격팀 첫 승 제물 됐다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망상이나 착란 아니냐'… 성폭력 피해자,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 '백종원 레미제라블', 9호 처분 절도범 출연 논란에 '방송으로 봐달라'
- 커플템, 와인바 목격설…정우성·신현빈, 커뮤니티발 열애설 '초고속 부인'
- “로케트 파워, 도발로 밟아”···GD의 ‘POWER’ 北 김정은이 부른다면
- “다른 남자 만났어? 그럼 죽어!”…강서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
- 빈지노 부부 득남…'4시간 반 분노의 질주급'
- '결혼하더니 바뀌었네'…조세호, 유재석도 놀란 확 달라진 모습
- '짜장면에 면이 없어' 별점 테러하고 환불받은 손님, 뒤늦은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