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재부 통합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예타 면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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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초 환경부가 주관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됐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난 9월에는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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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초 환경부가 주관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됐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총 1천2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후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소화조를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시는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위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9월에는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시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통과로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20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사업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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