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걸 인형'서 어린이 유해물질 가소제 기준치 321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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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사람 모형 인형과 안고 자는 애착(봉제) 인형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용인YMCA는 어린이용 '사람 모형 인형·애착인형'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한 결과, 푸른팬시의 '뷰티걸 인형' 제품에서 관련 준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용인YMCA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뷰티걸 인형이 지난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이유로 리콜을 명령했던 시리즈형 제품인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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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YMCA, 업체엔 자율 회수요청·기관엔 관련사실 통보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사람 모형 인형과 안고 자는 애착(봉제) 인형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용인YMCA는 어린이용 ‘사람 모형 인형·애착인형’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한 결과, 푸른팬시의 ‘뷰티걸 인형’ 제품에서 관련 준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용연령 14세 이상인 ‘JNC 액세서리’ 제품에서도 같은 유해물질이 나왔다.
용인YMCA는 경기도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사람모형인형 28개와 애착(봉제)인형 22개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임의로 구매한 뒤 KOTITI 시험연구원에 안전기준 적합유무 시험검사를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들 2개 제품에서는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DINP,DIBP)가 0.5~30.4%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5~321배 초과해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뷰티걸 인형의 얼굴플라스틱에서는 DINP 30.417%, 액세서리의 얼굴 플라스틱에서는 DEHP가 19.106% 검출됐다.
다만 ‘JNC 액세서리’는 가소제가 검출됐지만 어린이용이 아닌 14세 이상으로 성인제품으로 분류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BP, BBP, DEHP)을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용인YMCA 관계자는 “엑세서리는 14세 이상으로 분류돼 있어 판매는 할 수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제품”어라며 “어린이도 가지고 놀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용인YMCA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뷰티걸 인형이 지난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이유로 리콜을 명령했던 시리즈형 제품인 것을 확인했다. 이 제품은 여전히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YMCA는 해당 제품 제조사와 판매처에 자발적인 회수조치를 요청하고 한국제품안전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
또 뷰티걸 인형 판매처에서 해당 제품을 폐기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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