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조치

이승령 기자 2024. 11.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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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구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이틀에 거쳐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위치한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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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서 드론 띄워
인근 국정원 건물도 촬영해 경찰 인계
전날 석방···출국정지 상태로 조사 예정
[서울경제]

국가정보원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구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이틀에 거쳐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A 씨는 머지않아 귀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위치한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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