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혐의점 없다면서… 국정원 드론 촬영한 中 관광객 출국 정지
안준현 기자 2024. 11. 11. 10:20
지난 9일 오후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이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었던 A씨를 상대로 경찰은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 초기 이 남성에게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출국을 정지시켰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공 혐의점이 없는데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방첩 기관 등과 함께 대공 혐의점 등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렌터카를 타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으로 이동했다.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은 국정원 인근의 왕릉이다.
이후 이날 오후 2시 10분쯤부터 30분 동안 헌인릉 인근 국가정보원 주차장에서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국정원 직원에 의해 제지 당했다. 국정원이 이날 자체 탐지 시스템으로 드론을 적발해 이 남성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