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로또' 밍크고래, 고성서 혼획… 6000만원에 위판

장동규 기자 2024. 11. 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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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40분쯤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쪽 5㎞ 해상에서 조업하던 6.7톤 어선 A호에 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5.2m, 둘레 2.41m, 무게 약 1.5톤 규모의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이날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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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사진=뉴스1(속초 해경 제공)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혼획은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40분쯤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쪽 5㎞ 해상에서 조업하던 6.7톤 어선 A호에 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5.2m, 둘레 2.41m, 무게 약 1.5톤 규모의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작살 등을 활용한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일부러 잡으면 불법이다. 하지만 죽은 상태로 우연히 발견한 경우 식용으로 거액에 팔려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기관에서 고래류 처리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이날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 보호 생물을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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