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교도관 폭행 해마다 급증…수용자 실형 판결 잇따라

2024. 11. 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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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공권력 너무 무력화됐다 비판 있어”
서울남부지법, 지난 5일 구치소 수용자에 징역 6개월 선고
지난달 부산·대구서도 교도소 수용자들에 연이어 실형판결
최근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용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용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치소 수용자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남부구치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2명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발성 우울장애, 편집성 조현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피고인이 교정직 공무원들을 폭행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김씨에 대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교도관을 폭행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지난달에도 있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지난달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수용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교도소 안 운동장에서 다른 수용자인 B씨에게 시비를 걸어 교도관으로부터 운동을 중지하고 입실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교도관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재차 “이리와 봐 이 XXX야”라고 말하며 교도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교정직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때린 뒤에 이를 말리는 다른 수용자를 피해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등 그 행위 태양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해죄로 2023년 징역 1년, 2024년 벌금 1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용자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안동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C씨는 지난 4월 교도관과 함께 춘추복 환복을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옆에 있던 교도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준강도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 유예기간 중에 다시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수사 및 재판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경과 등에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더해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폭행 등 사건·사고 건수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와 더불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1000건이던 교정사고 건수는 2023년 1795건으로 약 80% 가량 급등했다. 특히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건수는 2019년 66건(6.6%)에서 2020년 97건(7.8%), 2021년 111건(8.7%), 2022년 109건(7.1%), 2023년 190건(10.6%)으로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교정시설에서 인권유린적 행위들이 사실상 용인되고 문제가 많이 됐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수용자들이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하거나 소송 제기를 하는 등 공권력이 사실상 너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과밀화 문제로 교정 질서가 상당히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유죄 판결들은 교도관들에 대한 폭행 등 일련의 사건들에 사법부가 엄격한 판결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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