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정희 공익위원장 "배달앱 상생협의체 연장은 없다"

김수연 2024. 11. 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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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 참석한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왼쪽)과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연합뉴스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중재하는 공익위는 더 이상의 협의체 연장 운영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상생안 도출을 위한 협의가 결렬되면,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이제 협의체의 손을 떠나 정부의 강제 규제 단계로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규제로 하는 것보다 상생안으로 푸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바람으로 협의체가 시작됐지만, 일단 수수료 관련해 아직까지 합의가 안됐다"면서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상생이 안되는 것이니 그 이후부터는 협의체를 떠나 다음 방법으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 상생협의체를 연장 운영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당초 정부가 처음 설정했던 협의 시한은 10월 말이었으나, 핵심 쟁점인 수수료 부분에서 입점업체와 플랫폼 업체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 시한이 넘어간 상태다.

공익위는 현 시점에서 상생안 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플랫폼들이 좀더 입점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안, 그러면서도 '풍선효과'가 없는 상생안을 가져오는 것을 꼽았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분을 배달비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꼼수안'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을 푸는 데에 있어 풍선효과가 없어야 한다"면서 "수수료를 낮췄는데 광고료, 배달비 등 다른쪽을 올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선효과 부분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수수료 상생안이 도출되더라도 향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거래액에 따른 '차등수수료'를 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수수료 범위는 배민이 2.0∼7.8%, 쿠팡이츠가 2.0∼9.5%였다. 쿠팡이츠가 배민에 못미치는 수준의 수수료안을 내놓은 가운데, 배민은 쿠팡이츠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차등수수료 안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배민은 거래액에 따라 점주가 배달비를 500원까지 더 부담하는 조건을 새로 달았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상위 50% 업체들에 '할증비용'(기본거리 1.5㎞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때 약 1000원)을 추가 부담시키는 안을 내놨고, 기존 1900~2900원인 점주 배달비를 2900원으로 통일한다고 했다.

또 공익위는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충분한 양보를 받아야 그것을 갖고 다시 입점 업체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으로부터 추가 제출안을 받아보고, 입점업체에다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양보할 것인지를 물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이날까지 사실상 새 안을 제출할 것을 공익위로부터 요구받은 상태며, 공익위는 이 안과 배민의 최종 검토안을 먼저 받아본 후 이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수용 여부, 입점업체 측의 양보 가능성 등을 들어볼 예정이다.

입점업체 단체 측(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에선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거래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2~5%)을 최종 제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는 9.8%다.

이러한 가운데 상생협의체의 12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기존 안보다 낮춘 새 안을 가져오는 시점에 즉시 회의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가 결렬돼 상생안 도출에 실패하고 수수료를 강제로 규제하는 절차로 돌입하게 될 경우,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입점업체들은 현재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상생안이 나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해, 당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좀더 빨리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상생이 안 되고 다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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