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공원 땅, 통로로 쓰게 해달라”…법원 “불허 정당”

김범주 2024. 11. 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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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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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같은 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남산공원 보행로와 옹벽,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 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발할 계획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시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같은 해 12월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신청인의 사권(개인적 권리)을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A 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 목적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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