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민원 5년간 1085건…이용 관련 불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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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이었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2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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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이었다. 이 중 이용 관련 불편(55.9%)이 가장 많았고,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 순이었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28.7%)였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B2B상품권은 기업(기관)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직원 복지나 고객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 및 혜택 제한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사용 매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국장은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개선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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