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올려줄게"…아이템 2400만 원어치 판 30대 집유

구석찬 2024. 11. 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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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JTBC 자료화면
온라인 게임 캐릭터 경험치(레벨)를 올려주겠다며 아이디를 건네받은 뒤 수천만 원어치 아이템을 빼돌려 현금화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화송 부장판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게임 계정에 대신 접속해 경험치를 올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 씨는 B 씨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 15점을 처분해 현금화했습니다. 아이템 가격은 2343만 원 규모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월 50만 원씩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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