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후 수사 계속
우지은 기자 2024. 11. 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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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날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인근 유적지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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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출국정지 조치 내려져
출국정지 조치 내려져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드론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날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인근 유적지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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