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국정원 찍은 '중국인'…'출국정지' 후 추가 조사 예고

박정민 2024. 11. 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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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이 경찰 조사 후 석방됐으나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 간 조사한 뒤 전날(10일) 밤 귀가시켰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강남 내곡동에 위치한 헌인릉(사적 149호)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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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가정보원 건물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이 경찰 조사 후 석방됐으나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을 띄워 서울 강남 헌인릉과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이틀 간의 경찰 조사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grunzibaer]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 간 조사한 뒤 전날(10일) 밤 귀가시켰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강남 내곡동에 위치한 헌인릉(사적 149호)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론을 띄워 서울 강남 헌인릉과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이틀 간의 경찰 조사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의 출국을 제한하는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제한구역에서 비행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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