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각별한 사이네" 성폭력 피해 조사 중 2차가해…결국 창밖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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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여직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가 모욕을 당해 창문 밖으로 투신한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인 직장 상사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고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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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여직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가 모욕을 당해 창문 밖으로 투신한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인 직장 상사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A씨는 B씨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저녁 식사 후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일부러 바꿔준 거냐고 항의한 뒤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고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방으로 돌아간 뒤 A씨의 방에 침입해 "이렇게 된 거 그냥 (같이) 자자" 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거부하자 "왜 차갑게 구냐. 하룻밤 좀 같이 보내자"라고 했다. 그렇게 15~20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A씨의 완강한 거부에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고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징계 위원회 자리에 참석한 A씨는 위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당시 징계위원장은 A씨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 때문에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징계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됐다"는 발언으로 쏘아붙였다.
징계위원들은 A씨의 말을 수시로 끊으며, '이 사람은 (가해자와) 각별한 사이 맞네'라며 동조했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위원들은 방해된다며 A씨를 내보냈다.
그러자 A씨는 옆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씨 측은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게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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