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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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14개 시군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632명(개인 1765명, 법인 867개)에 대해 재산조회, 압류 권리분석, 가족관계 파악 등을 통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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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14개 시군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632명(개인 1765명, 법인 867개)에 대해 재산조회, 압류 권리분석, 가족관계 파악 등을 통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무주, 순창, 고창군에서 진행된 컨설팅을 통해 약 3억 5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전북자치도는 연초 실시한 시군 출장 결과를 통해 고액체납자 관리의 어려움과 체납징수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인식, 지난 8월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체납액을 확보해 실질적인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한다.
시군별로 추진된 고액체납자 맞춤형 컨설팅의 주요 사례로는 ▲미압류 부동산 및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제3채무자 근저당권 설정 압류 ▲미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촉구 ▲청산금 채권 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이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10년 이상 등재된 저당권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과 납세담보를 요청하는 사례도 진행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들이 보유한 미사용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기존에 정리보류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조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정리보류 상태의 체납자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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