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차량 화재인 줄 알았더니 강도 살인…경찰 용의자 붙잡아 수사 중

김덕진 기자 2024. 11. 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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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지난 8일 발생한 차량 화재가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강도 살인 사건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서산시 동문동의 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후 하루가 지난 9일 이와 관련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10일 오후 4시께 용의자 A씨를 시내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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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서산 제네시스 화재 사건
[서산=뉴시스]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서산소방서 제공) 2024.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에서 지난 8일 발생한 차량 화재가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강도 살인 사건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서산시 동문동의 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

당시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G80 제네시스 1대가 탔다.

이후 하루가 지난 9일 이와 관련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10일 오후 4시께 용의자 A씨를 시내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40대)씨는 강도를 목적으로 지난 8일 시청 2청사 주차장에 세워진 B(40대)씨 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 뒤 A씨는 B씨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수로에 B씨 시신을 유기한 뒤 동문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차에 불을 지른 후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 지갑에서 가져간 돈은 12만원 정도였다"며 "A씨가 생활고로 빚도 많이 있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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