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려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조치

조건희 conditionee@mbc.co.kr 2024. 11.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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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드론을 날려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중국인 남성을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어젯밤(10일) 귀가시켰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오후 3시쯤 강남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근처 국정원 건물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었는데, 남성은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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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경찰서는 드론을 날려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중국인 남성을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어젯밤(10일) 귀가시켰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오후 3시쯤 강남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근처 국정원 건물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었는데, 남성은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다"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87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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