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옴부즈만 [더 나은 경제, SDGs]

2024. 11.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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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외부 전문가 5명을 임기 2년의 제7기 옴부즈만(Ombudsman)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금감원 옴부즈만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맡게 되는데, 소비자 부문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은행 부문은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 중소서민 부문은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 부문은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 교수, 금융투자 부문은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로도 겸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7기 옴부즈만을 위촉하면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옴부즈만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행정감찰관’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인데, 금감원 옴부즈만 웹사이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사 및 그 임·직원, 소비자 등이 감독·검사 등 금감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부담 등 금감원에 대한 이의 제기(고충 민원)를 제3자인 옴부즈만으로 하여금 독립적, 중립적으로 조사·처리하여 해결토록 하거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감원에 개선토록 건의하는 제도’다.

즉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금감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로, 임기 중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 해결을 맡게 되는 자리다.

현재 국내 주요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서울시 등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과 경영 애로를 건의받아 개선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의 산업융합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 및 해소, 규제 발굴 및 개선 등의 역할을 한다.

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규제 감시, 소비자 보호 및 주요 금융정책 집행을 감시·점검하는 역할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코트라에 설치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외국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와 처리, 외국인 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등을 맡고 있다. 산업부 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그 외에도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 큰 영향을 주는 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고충 민원을 듣고 이 중 개선사항이 있을 시 금융감독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부문의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 사외이사는 현재 UN SDGs 협회의 공동 대표도 맡고 있는데, 최근 전 세계의 큰 주목을 받는 지속가능금융 차원의 제도 개선과 권고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자본시장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밸류업 확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 공시 등을 위한 도전에 나서 새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이 금융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당면한 과제를 이행하는데 중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강혜영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강 대표는 현재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실무그룹 위원이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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