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곧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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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있었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영부인과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지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상납받는 등 9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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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있었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영부인과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지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상납받는 등 9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또 2021년 말엔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2억4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예비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명 씨,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증거 분석 등이 끝난 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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