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

최오현 2024. 11.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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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공직에 있으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업무 △교원, 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처분 업무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업무 △학교설립, 폐교 및 학생정원, 사립학교 재산 관련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특목고, 자사고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 혹은 지정취소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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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등 13년간 교육분야 담당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영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실무를 수행해 교육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8년여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고 교원징계, 재임용 등 교원소청심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최 변호사는 공직에 있으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업무 △교원, 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처분 업무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업무 △학교설립, 폐교 및 학생정원, 사립학교 재산 관련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특목고, 자사고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 혹은 지정취소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다. 이 외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사건,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및 학교안전공제급여 관련 사건 등도 수행했다.

최 변호사는 바른에 합류한 뒤 ‘사학운영 및 자산관리대응팀’을 이끌고 그간 경험을 토대로 사학 구조조정과 교원 인사 처분, 학교법인의 재산 관련 업무 등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지금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고, 학교별 맞춤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하는 게 발등의 불”이라며 “사학구조조정 전문가인 최영찬 변호사의 합류로 이 분야에서의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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