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균택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구', 판사에 대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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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유죄 선고를 전제로 판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11일 KBS·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년 가까이 표적수사, 정치사냥 수사를 당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망신주기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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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는 대형부패사범…생중계 문제 없어"
"무죄 예상…증거도 없고 법리상으로도 죄 안 된다"
박 의원은 11일 KBS·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년 가까이 표적수사, 정치사냥 수사를 당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망신주기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의 자존심,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무죄를 받더라도 제1야당 대표의 그런 장면을 노출하는 것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언급하며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 사건은 대형 부패사건,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그렇기에 생중계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 전망에 대해선 “일단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며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해 한 방송에서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며 기소했다.
박 의원은 “4000명이나 되는 직원, 그것도 산하 단체 팀장급 600명 중 한 명이었기에 15명이 함께 간 외국여행을 같이 갔다 왔다고 해서 반드시 알라는 법이 없다”며 “법리상으로도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 학력, 경력 그리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선거법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너무 오버한 것”이라며 “(애초 목적인 판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보다는 오히려 너무 웃기는 처신을 하는 것처럼 부작용만 심어준 사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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