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코·허벅지 '하루 6번' 수술…퇴원하다 숨진 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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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여성이 하루 동안 6차례에 걸친 성형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에 사는 여성 류모씨는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번 성형수술을 받았다.
SCMP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법원은 "평소 류씨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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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중국에서 한 여성이 하루 동안 6차례에 걸친 성형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에 사는 여성 류모씨는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번 성형수술을 받았다.
먼저 5시간 동안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이후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에는 얼굴과 가슴 부위에 지방 이식을 받았다. 전날 수술 받은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진행됐다.
12월11일 류씨가 병원에서 퇴원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류씨를 서둘러 응급조치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당일 사망했다.
부검에 따르면 류씨의 사인은 '지방흡입술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해 폐혈관을 막아 제대로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질환을 말한다. 산소 교환이 어려워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16만 8000달러(약 2억 3451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항소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8월 법원은 병원 측에 일부 책임만 물어 유족에게 59만 위안(약 1억 1439만원)을 줄 것을 명령했다.
SCMP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법원은 "평소 류씨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병원은 수술하는데 필요한 법적 문서를 모두 갖췄고 의료진 또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류씨가 제거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중국 국영방송인 CCTV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병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루에 6번 수술한 병원은 상식이 없는 거냐" "병원은 양심이 없다" "병원은 수술 합병증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보상 비용도 흥정하려고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일갈했다.
류씨는 이러한 대수술을 받기 위해 783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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