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 공시…금감원, 세부 작성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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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상장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2025년) 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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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상장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2025년) 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이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의 일부로,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작성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마련해 실무자의 작성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 및 점검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가운데 비금융회사는 적용 시기가 오는 2026 사업연도로 1년 늦춰집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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