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한 중국인, 10일 석방… 경찰 "출국 정지 조치"

김인영 기자 2024. 11. 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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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 10일 밤 석방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이틀 동안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 9일 낮 2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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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을 지난 10일 밤에 석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 10일 밤 석방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이틀 동안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금지는 내국인에게,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9일 낮 2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A씨의 촬영 시도를 탐지·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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