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이 무려 6000만원...고성 앞바다에서 잡힌 '바다 로또'

양성희 기자 2024. 11. 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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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잡혀 6000만원에 팔렸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40분쯤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쪽 5㎞ 해상에서 조업하던 6.7톤 어선에 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밍크고래는 일부러 잡으면 불법이지만 죽은 상태로 우연히 발견한 경우 식용으로 팔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을 벌 수 있다.

이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탁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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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10일 오전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잡혀 6000만원에 위탁판매됐다. /사진=뉴스1(속초해경 제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잡혀 6000만원에 팔렸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40분쯤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쪽 5㎞ 해상에서 조업하던 6.7톤 어선에 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고래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이 고래는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길이 5.2m, 둘레 2.41m, 무게 약 1.5톤 규모다.

작살 등을 활용한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일부러 잡으면 불법이지만 죽은 상태로 우연히 발견한 경우 식용으로 팔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을 벌 수 있다. 이 때문에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또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기관에서 고래류 처리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이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탁 판매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등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혼획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해경은 특별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5년간 밍크고래를 8차례나 잡은 어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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