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60% 지원…"양육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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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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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시는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누어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기준 가형(75% 이하), 나형(120%), 다형(150%)은 각각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며, 라형(150% 초과)은 본인부담금 30%를 지원한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전년 대비(9월 말 기준) 8.7% 증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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