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석방…출국정지로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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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간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 씨가 조사를 받고 전날 귀가 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A 씨의 촬영 시도를 탐지·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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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간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 씨가 조사를 받고 전날 귀가 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금지는 내국인에게,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A 씨의 촬영 시도를 탐지·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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