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주차요금 50% 감면” 조례안 발의
강탁균 2024. 11. 11. 09:24
[KBS 제주]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황국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 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고 주차 요금의 50% 범위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동 지역의 경우 연간 차고지 증명 주차요금이 9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 제주도 세입이 한 해 2억 8천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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