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차 무죄 호소···"진실 숨겨지지 않아"

도혜원 기자 2024. 11. 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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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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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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