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차 무죄 호소···"진실 숨겨지지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적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안방서 승격팀 첫 승 제물 됐다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망상이나 착란 아니냐'… 성폭력 피해자,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 '백종원 레미제라블', 9호 처분 절도범 출연 논란에 '방송으로 봐달라'
- 커플템, 와인바 목격설…정우성·신현빈, 커뮤니티발 열애설 '초고속 부인'
- “로케트 파워, 도발로 밟아”…GD의 ‘POWER’ 北 김정은이 부른다면
- “다른 남자 만났어? 그럼 죽어!”…강서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
- 빈지노 부부 득남…'4시간 반 분노의 질주급'
- '결혼하더니 바뀌었네'…조세호, 유재석도 놀란 확 달라진 모습
- '짜장면에 면이 없어' 별점 테러하고 환불받은 손님, 뒤늦은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