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CCTV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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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은 폐쇄회로(CC)TV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스원은 고객처에 설치된 CCTV가 녹화되지 않으면 즉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한다.
더불어 에스원 영상기기 렌탈(임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CCTV에 도난 또는 출입문, 창문, 금고 등 보관시설이 파손되는 영상이 촬영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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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은 폐쇄회로(CC)TV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스원은 고객처에 설치된 CCTV가 녹화되지 않으면 즉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한다. 곧바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에스원이 원격으로 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장비 교체 등의 방문 수리가 필요하면 CCTV 유지 보수 전문 인력이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에스원은 전국 140여 개의 출동 거점을 운영 중이고, 2000여 명의 출동 요원과 800여 명의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한 상태다.
또 매월 1회 고객 CCTV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 보고서(리포트)도 제공한다.
더불어 에스원 영상기기 렌탈(임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CCTV에 도난 또는 출입문, 창문, 금고 등 보관시설이 파손되는 영상이 촬영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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