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파면당할래요?” 공무원 협박 성매매업주 실형

임정환 기자 2024. 11. 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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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30대 업주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150만 원 보낼래, 파면당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냥 회사에 찾아가서 만세를 부르겠다"는 말로 공무원을 협박했다.

그는 2022년 9월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자신의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B 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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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30대 업주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150만 원 보낼래, 파면당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냥 회사에 찾아가서 만세를 부르겠다"는 말로 공무원을 협박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무원 B(30대) 씨의 성매매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총 24회에 걸쳐 2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9월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자신의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B 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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