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10일) 늦은 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까지 함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10일) 늦은 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출국정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까지 함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차를 빌려 헌인릉으로 이동했고, 허가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무단 촬영했습니다.
A 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 등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안전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드론 비행을 금지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뉴스 돋보기] 운명의 일주일…이재명 대표 1심 선고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 대통령 지지율 22.3%…국민의힘 30.7%·민주당 43.7%
- 세븐틴, `세계 잇는 문화적 다리` 美 LA시의회 감사패 받아
- [단독]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관련 사이트 모두 폐쇄
- 비트코인, 사상 첫 8만 달러 돌파…업계 ″가상화폐 황금기″
- 북한군 ″나 물개 수신, 하나 둘″…우크라, 감청 내용 공개
- 광안대교 조명 꺼진 불꽃축제…″10대 3명 난입해 케이블 파손″
- 중독자 아들 가두려 집에 감방 설치…태국서 마약 문제 심화
- [단독] 중국인 관광객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인천공항서 렌터카 타고 직행
- ″러, 북한군 포함 병력 5만 명 소집…곧 쿠르스크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