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석방'

김지영 2024. 11. 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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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10일) 늦은 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까지 함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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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 조치…“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
국정원 외경 / 사진=MBN DB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10일) 늦은 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출국정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까지 함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차를 빌려 헌인릉으로 이동했고, 허가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무단 촬영했습니다.

A 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 등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안전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드론 비행을 금지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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