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타 면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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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2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노후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소화조를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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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환경부가 주관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총 12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노후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소화조를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는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위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9월에는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인천시는 이제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20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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