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별미 안전하게"…식약처, 굴·과메기 등 수거·검사

송종호 기자 2024. 11. 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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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식용 굴, 과메기, 마른김 등 겨울철 많이 찾는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마른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회 등 총 690건이며, 수거한 수산물은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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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중금속·동물용의약품 등 검사
지자체·지방식약청과 함께 내년 2월까지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포항의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 철을 맞아 지난달 31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해안에서 한 어민이 해풍에 과메기를 말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10.3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식용 굴, 과메기, 마른김 등 겨울철 많이 찾는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 및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마른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회 등 총 690건이며, 수거한 수산물은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생식용 굴은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고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과메기, 황태, 멸치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회는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해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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