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강원도, 규제혁신 MOU 체결

최준영 기자 2024. 11. 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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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중기 옴부즈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체결한 이번 협약은 중기 옴부즈만과 지방정부 간 첫 번째 지방·중앙 규제혁신 MOU다.

중기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이날 오후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중소기업, 강원도,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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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도시 조성 등 협력

강원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중기 옴부즈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체결한 이번 협약은 중기 옴부즈만과 지방정부 간 첫 번째 지방·중앙 규제혁신 MOU다.

양 측은 강원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규제 정보·사례 공유, 규제 공동 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진태(사진 오른쪽) 강원지사는 “규제혁신 동력 확보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왼쪽) 옴부즈만은 “이번 MOU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맞춤형 규제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이날 오후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중소기업, 강원도,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박사과정 입학요건 완화,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 합리화,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등 주요 과제 10건을 논의했다. 주요 과제에는 폐광지역 보전국유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소양강댐 냉수열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광미 자원을 혼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 배제 등도 포함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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