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 짓는다며 돈 빌리고 배째라” 주택기금 대출 회수율 3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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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융통해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최근 2년 6개월간 4500억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들며 디딤돌대출 축소에 나섰다"며 "기금 재정건전성을 논하려거든 서민 주택구입·전세대출을 줄일 게 아니라 사업자대출 관리 부실 등 주택도시기금 운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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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융통해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최근 2년 6개월간 4500억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의 기한이익상실이 규모는 5746억원에 달했다.
이 중 주택사업자들이 받는 사업자대출이 4565억원으로 79%를 차지했고 주택 구입·전세대출 기한이익상실은 1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이 늘었다는 것은 주택사업자들이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기금에서 대출받고서는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택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위기를 맞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한이익상실 대출금의 회수율이 39.4%(2022년∼2024년 6월)에 그쳐 회수를 못 한 대출금이 고스란히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를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사업자에게 저리로 빌려주고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으로도 활용한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들며 디딤돌대출 축소에 나섰다”며 “기금 재정건전성을 논하려거든 서민 주택구입·전세대출을 줄일 게 아니라 사업자대출 관리 부실 등 주택도시기금 운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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