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해 징벌...대법 "진술거부권 침해"

김태원 2024. 11. 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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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손도장 거부를 각각 사유로 들어 독거실에 수용하는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는데, A 씨는 보고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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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수용자 A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보고서에 손도장을 찍는 행위는 기재된 위반행위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손도장과 보고서가 합쳐져 '진술'이 되는 만큼 이를 강요했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 뒤, 교도관이 이에 대한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A 씨에게 손도장을 요구하자 2차례 거부했습니다.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손도장 거부를 각각 사유로 들어 독거실에 수용하는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는데, A 씨는 보고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손도장 거부를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 행위만으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린 건 과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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