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서 그냥 나왔다"...성매매 혐의 현직 경찰 '무죄'

이유나 2024. 11. 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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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도 "냄새가 나와서 그냥 나왔다"는 주장 등으로 무죄를 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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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도 "냄새가 나와서 그냥 나왔다"는 주장 등으로 무죄를 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특별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 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 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 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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