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조형국 기자 2024. 11. 11. 08: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한수빈 기자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

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

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