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범죄 방지 위한 온라인 안전 장치 만들자"

기고=김효정 2024. 11. 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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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2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효정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효정. ⓒ초록우산

최근 온라인은 아동 대상 성착취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물색, 접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에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채탱앱 이외에 아이들은 늘상 사용하는 SNS, 메신저를 통해서도 가해자와 알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처럼 채팅을 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아이들은 성착취 위험에 대한 노출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아동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을 경험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가해자를 차단하거나 나의 정보를 변경했다'(42.0%)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아동들은 가해자를 신고, 차단하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새로 만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가해자가 아이를 다시 찾아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뒤늦게 피해가 인지되는 일도 잦다. 더욱이, 온라인에는 피해지원기관을 사칭하거나 고민상담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동이 자신의 성적인 경험이나 촬영물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가해자도 많다. 이들은 아동에게 받은 신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더 수위 높은 촬영물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삼는 등 악용하고 있다.

피해지원기관에서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성착취 동향을 분석하고 그 유입 경로를 '미리' 막고자, 국내외 기관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여전히 벽에 부딪히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아동 성착취 범죄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는 방법이라고 확언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은 할 수 있는 대안들이라고 본다.

우선, 성인용 또는 이용 연령이 정해져 있는 플랫폼의 본인 및 연령 인증 절차 강화 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는 만 14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SNS를 초등학생들이 즐겨 이용하고, 성인용 채팅앱도 문자 인증만으로 접속할 수 있다. 아동들이 유해한 정보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취약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 플랫폼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가 원할 경우 조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다가 아동 성착취 유인 정보를 신고하더라도 스크롤보다 대화 목록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신고와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들이 성착취 유해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용 조건을 좀 더 세밀하게 강화해야 한다. 아동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와 성적 단어를 결합한 닉네임 설정을 금지하거나, 성착취물 등 유해 정보 관련 단어가 연관 검색이나 자동완성을 통해 드러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 등이 방법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 운영 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인증하는 절차 보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해 성착취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접근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또한 예방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온라인 아동보호 침해가 중대한 사법 조치 대상이라는 인식이 이용자들 사이에 자리잡는다면, 범죄의 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성착취 조짐이 보일 경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면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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