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이기흥 세 번째 연임' 승인 여부 12일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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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가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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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가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세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는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의 연임 승인을 받아야 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공정위는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번째 임기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기흥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서 최대 쟁점은 이 회장이 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지가 될 전망이다.
체육회 정관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회장으로선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현직 IOC 위원은 이 회장과 작년 10월 국제연맹(IF) 대표 자격으로 선출된 김재열(5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등 2명뿐이다.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한다.
1955년 1월 3일생인 이 회장은 내년 IOC 위원의 정년(70세)을 맞기 때문에 IOC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이 회장이 그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 회장의 세 번째 연임 도전에 여러 악재들이 튀어 나오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체육회 노동조합이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점도 악재 중 하나로 꼽힌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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